경제 상식

국민연금 개혁 실패하면 정부부채 50년 뒤 국내총산(GDP)의 2배 예상된다.

꿈꾸는 지식노마드 2023. 12. 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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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499,933 명입니다.

고령인구(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입니다.

고령인구는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2021년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초로 90살을 넘어섰고 한국 남성의 수명도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부양비가 60년 새 10배로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부양비란?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수를 뜻합니다.

1990년 8명이었던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50년 80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즉 2050년 경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8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지고 연금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은 2009년 1.8%에서 2022년에는 4.0%로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2018년 국회에 4개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연금 개혁이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어야 미래(청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연금이 줄어들게 되는 기존 수급자(고령층)의 반발도 큽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 실패 시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만 늘어나 연금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는 지난10월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45%와 50%로 높이는 두 방안을 추가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는 다음 3가지 변수들을 조합해서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시나리오 3가지 변수
△보험료율 인상(12∼18%)
△수급 개시 나이 상향(66∼68세)
△기금 투자수익률 제고(0.5∼1% 포인트)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즉 소득대체율이 40%인 경우 보험료를 40년 동안 내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사람의 경우 8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게 되어 좋지만, 연금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우려 속에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세대 간의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감을 가진 정부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024년 5월까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는 50% 수준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체계가 현재처럼 유지되면 약 50년 뒤인 2075년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전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2033년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방안까지 감안한 결과로, 정부가 국민연금의 적자를 메운다고 가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령(퇴직) 또는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 의무자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시작은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입니다. 뒤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 1982년 별정직 우체국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고령화 시대를 앞둔 2014년엔 기초노령연금(2008년 도입)을 확대·개편하면서 기초연금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
민연금의 10년(2013년~2022년) 연평균 수익률은 4.99%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9.58%),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7.12%) 등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결과는 전문성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에 휘둘리는 기금운용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로 지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 합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890조 5천억 원이며, 이 기간 운용수익률은 -8.22%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글로벌 주식과 채권 시장의 동반 하락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들어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금융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은 9.09%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캐나다·네덜란드·미국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운용인력이 부족한 상황(1인당 운용 규모, 한국 2조 원, 캐나다 0.26조 원, 네덜란드 0.65조 원, 미국 1.43조 원 / ‘22년 6월 기준)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수한 운용 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연금 통계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의 경우 부과되는 국민연금료을은 소득월액 기준 9%로 사업자, 근로자 각각 4.5%를 부담합니다.
소득 상한액은 월 59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37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금료 상한액은 월 265,500원(소득액 590만 원 기준), 하한액은 월 16.650원(소득월액 37만 원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 연령 대상자가 되며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약 월 98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공적연금은 사회보험방식으로 18세~60세 미만이 전체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에게 각각 적용되는 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은 출생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지급개시연령은 1998년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수령시기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미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미리 받는 만큼 1년에 6%(매월 0.5%)씩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
2.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일정 수준의 월 소득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말합니다.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기 연금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것으로 최대 5년까지 받는 시기를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씩 연기할 때마다 7.2%(연 0.6%)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당장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신청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에서 정한 월소득액보다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공적 연금 연계제도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이동한 경우 각각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10년 이상(군인 재직이력 포함 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8월 7일 이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로 각 연금에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60세 이후부터 각각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연계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각 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연계고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연계제도는 의무 사항은 아니고 선택 사항입니다.

연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60세 이후에 반환일시금으로, 직역연금은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연령부터 받으며, 가입한 적이 있는 연금기관 한 곳에만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에,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계기간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직역 재직기간' 또는 'A직역 재직기간+B직역 재직기간'을 더합니다. 

 

직역연금기관에서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 연금관리기관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일시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게신청을 한 달까지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반납금등이라고 합니다. 분할 납부 시에는 반납금에 분할이자가 가산되며 이를 연계반납금이라고 합니다.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합니다.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대상입니다. 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이 적용됩니다.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연계 퇴직연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통합이란?

IMF는 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법과 함께 국민연금을 다른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장기적인 연금 개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정한 직종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3개의 직역연금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역연금의 종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으며 이 3개의 공적직역연금을 특수직역연금이라도 지칭합니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9%는 지자체·국가 부담)로 국민연금(9%·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 부담)의 2배입니다. 

공무원 퇴직자가 2022년 받은 연금액은 월평균 250만 원이고 국민연금은 월평균 급여액이 58만 원입니다.
공무원연금 평균 급여는 국민연금 최고 급여액(249만 1260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학연금은 보험료율 18%(9%는 국가 및 법인 부담), 급여 수준은 2021년 말 기준 월 229만 원입니다.
군인연금은 보험료율이 14%(7%는 국가 부담)이다. 25~26년을 복무한 뒤 퇴역하면 월 222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더 내기’도 하지만 소득대체율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에서 격차가 큽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2년 기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공무원연금 국가 보전금은 2022년에만 약 4조 4000억 원, 군인연금은 1조 6793억 원입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6조 1000억 원에서 2093년 15조 원, 군인연금은 1조 9000억 원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사학연금도 2043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개혁위에서는 단기적으로 현 직역연금 수급자들의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안부터 제도 통합을 위해 특정 시점부터 직역연금 신규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퇴직수당(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안합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직역연금도 손을 봐 제도 간형평성을 맞추자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가입자수, 보험료율과 기금고갈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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