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2

민생 경제와 결혼·출산·양육과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2024년부터 바뀌는 세제 혜택은?

2024년부터 민생 경제와 출산, 결혼, 양육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과 민생 경제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각종 제도가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은 총 3억 원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도 8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 줍니다. 2024년부터 결혼·출산·양육과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각종 세금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설 2024년 1..

경제 상식 2023.12.2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준과 신청방법·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별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각종 생활정보 202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