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가 없는 현금은 자금 출처의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액 입출금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에서 살펴보고 탈세 혐의가 있으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의 현금 인출 시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와 추정상속재산, 증여입증책임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액현금 거래 보고란? 하루에 현금 입출금이 1천만원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현금입출금 내역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이를 고액 현금거래보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보 중에 금융정보분석원은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들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 탈세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현금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