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 297만 가구 중 자발적 미신청 및 자격 미달로 약 74만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데 대상 가구가 내용을 잘 몰라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거급여의 소득기준과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과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4인 기준 253만 원)에서 2024년에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소득인정액 월 275만 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고, 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 주거급여는 2018년 9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을 폐지했으며 근로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 단,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구성됩니다.
▶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처럼 현금으로 통장에 지급합니다. 지역별로 지급하는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임대료 지원 내용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임대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0% 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제외한 금액의 30%입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만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계산방법
(1) 1급지인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소득 앤 정액(80만 원)은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036,846원) 보다 낮기 때문에 30만 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급지인 경기도에 사는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이고 월세 30만 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180만 원)은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330,445원) 보다 높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140,867원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30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 140,867원을 제외한 159,13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180만 원 - 3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1,330,445원) X 30% = 140,867원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2024년에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이 월 1만 1천 원~2만 7천 원(3.2~8.7%)이 인상됩니다.
가구별로 연간 최소 13만 2천 원에서 최대 32만 4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선비용 지원 내용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2023년 기준 경보수는 457만 원(주기 3년), 중보수는 849만 원 (주기 5년), 대보수는 1,241만 원 (주기 7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2.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4.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ㆍ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ㆍ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문의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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