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2022년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했습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 효과로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22년에 28.9%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개선하여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개정안을 2023년 10월 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입니다.
※ 통상임금이란?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상임금(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해고수당,휴업수당,퇴직금,출산휴가급여 등)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지칭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 직무수당, 물가수당, 업무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기지급이 확인된 상여금, 노동자의 근무실적 평가 중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특정시점(명절, 휴가 등)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중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도 포함됩니다. |
하지만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개정안은 한 부모당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 각자의 통상임금과 상관 없이 첫달 상한액(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는 경우 동반 육아휴직 시 2개월 후부터 매월 50만원씩 금액이 올라 6개월째는 4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부모 모두 450만원을 받기 때문에 최대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각각 월 450만원을 넘는 부모의 경우, 6+6 부모 육아휴직제' 를 사용하면 최대 3,900만원(부모 한명당 최대 1,950만원)을 육야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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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기 위해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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