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줄이는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차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23년 말까지 적용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원래 적용 기한을 2년을 설정하고 기한이 만료되면 2년마다 연장 여부를 선택한다.
2021년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는 연간 20만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연간 3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경차 유류비 지원은 1세대 1경차 소유자만 가능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대상과 혜택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한 자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은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이다.
단,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각유공자가 아닌 경우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ℓ) 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을, LPG 부탄은 개별소비세 161원을 돌려주며 연간 한도는 30만원이다.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유류구매카드 신청 방법은?
경차 유류세 환급은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체크)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만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카드로는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도 사용할 수 있다.
유류비 지원받는 유류구매카드로는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다.
유류구매카드 신청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경차 유류비 지원혜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방국세청별로 운영하는 '경차 유류세 상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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