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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4대 복지 정책은?

꿈꾸는 지식노마드 2023. 11. 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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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2023년보다 43% 증액하여 2024년 3309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약자복지 강화 정책 중 '힘이 되는 4대 청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변경되는 청년 자기돌봄비, 고립.은둔청년 사회복귀와 재적응을 위한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확충과 자립수당 인상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원

▷ 2023년보다 34억 원을 늘린 37억 원의 2024년 예산으로,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

2024년 총 960명에게 가족돌봄청년의 학습과 신체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00만원 ‘자기돌봄비’ 신설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란?

가족돌봄청년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가족범위는 동거 가족만 포함)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년은 4.8%이며, 주돌봄자가 청년인 경우는  1.4%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준(가족범위는 2촌 이내)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청년은 11.4%이며,  주돌봄자가 청년인 경우는 0.8%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돌봄자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돌봄에 따른 기회비용이 삶의 전 영역에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돌봄 청년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는 비율은  43.5%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수준으로는 하층 또는최하층으로 응답산 가족돌봄 청년의 주돌봄자 비율이 44.6% 입니다. 즉 가족돌봄 청년 중에서도 어려운 가구일수록 돌봄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시간을 살펴보면 주당 돌봄 시간은 21.6시간 정도였다. 주돌봄자일 경우는 주당 32.8시간(주중 4시간, 주말 5시간 기준)입니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우울도도 61.5%로 나타났으며, 가족을 돌보면서 자신의 진로나 학업등을 이어 가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사회복귀 ·재적응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고립·은둔청년 320명, 가족 640명 사회복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전국 4곳에 신서

 

고립·은둔 청년이란?

고립·은둔 청년은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고 있어 발굴이 쉽지 않아 탈고립·탈은둔 의지가 있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1) 고립청년은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로 다음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현재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놓인 자, 다음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 정서적 고립 : 아래 4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음
  ㆍ 중요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ㆍ 급한 일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ㆍ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야 할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ㆍ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물리적 고립 : 아래의 가족/친척 외 사람들과 대면교류가 1년에 한두 번 이하 또는 전혀 없음
  ㆍ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교류
  ㆍ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교류(업무상 교류 제외)

2. 고립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2) 은둔청년은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현재 외출이 거의 없으며 본인의 방 또는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자, 다음의 4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
  ㆍ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함
  ㆍ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함
  ㆍ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음
  ㆍ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
2. 은둔 상태가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3. 지난 1주일간 경제활동이 없었고,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 및 학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

정부는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등을 전담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청년미래센터를 내년부터 4개 시도에 각각 1개씩, 총 4개를 신설하고 2026년까지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이다. 또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현재 17개 시도에 설치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서비스 이용자를 현재 800명 규모에서 대학과 지역 사회 내 복지기관과 연계해 2024년에는 2000명 가지 늘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립·은둔 청년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자조 모임 구성, 진로탐색,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자산형성 지원 

▷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 기준을 월 200만원 이하에서 220만원 이하로 완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만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빈곤청년이 생계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서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3년간 정액 추가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기존  200만원(월급여)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리고 부모 재산을 보지 않고 부모와 따로 가주하는 청년의 경우 본인만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023년 보다 6.09% 인상 <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대상자: 월 10만원 정액 매칭

    3년 만기 후 월납 10만원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360만원 = 720만원 + 적금 이자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 30만원 지원: 월 30만원 정액 매칭

    3년 만기 후 월납 10만원 본인 저축액 360만원 + 정부 지원금 1,080만원 = 1,440만원 + 적금 이자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대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360만원을,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청년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자는 다음 4가지(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 까지 가능
2. 근로소득 기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 220만원 이하(2024년부터 적용)
※ 단, 수급자 · 차상위자 · 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시 가능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게좌) 통해 신청하며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 전담인력 확충, 대상자 확대, 자립수당 인상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월 40만원에서 2024년 50만원으로 인상

 자립지원 전담인원 확충, 맞춤사례 관리 대상자 확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란?

2024년에는 자립준비 청년은 정부로부터 5년 동안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씩 받게 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뜻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 대상이 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에 각 지자체에서 일시금으로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5년 동안 월 40만원(2023년 기준) 자립 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의료급여(2종) 대상자 수준으로 의료비 감면 혜택도 주어져 동네 의원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1,000~1,500원 수준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2023년 기준 2000호)과 전세임대 무상지원(만 22세 이하), 대학생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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