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민생 경제와 출산, 결혼, 양육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과 민생 경제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각종 제도가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은 총 3억 원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도 8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 줍니다. 2024년부터 결혼·출산·양육과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각종 세금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설 2024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