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2020년 기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경감받은 임차인은 약 18만명이며, 주로 서울.경기. 부산 등 대도시를 위주로 총4,734억원의 임대료 인하가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도입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0.3.23 부터 시행했다. 2020년 기준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2천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해주었다.
2021년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한 법령 개정이 진행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임차인 요건을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한 임차인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으로 완하하였다. 그리고 임대료 대상도 임차인이 중도 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로 인하분을 확대 적용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여 2021년 정기분 재산세액 중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이며 고급오락장, 유흥업소 및 도박.사행성 업종 등은 감면대상이 아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2022년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착한임대인 인센티브는 공제기간(2020.1.1~ 2022.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2020년 귀속 : 50%
▶2021년 귀속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임대료 인하액’ 계산시 환산 보증금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단 공제 적용 제외는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이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공제세액의 20%를 과세한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대상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 기준이다.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②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③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임차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소상공인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가~마)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나. 2021.6.30.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2021.1.1.이후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부터 적용)
다.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라.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마.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차계약 종료 전 폐업자로서 다음 각 목(가~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폐업하기 전에 위 1호에 해당했을 것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착한 임대인 공제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60호의25서식)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①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재계약서 포함)
②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예 : 확약서, 약정서)
③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④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방법
①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②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
(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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