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퇴직소득세 범위와 과세방법

꿈꾸는 지식노마드 2022. 1. 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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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 단위로 과세한다.

 

퇴직소득은 수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 하고 있다.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의의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조세정책적 목적과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소득으로 결집효과 완화 등
대상소득 이자.배당(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2023년부터 과세)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22조 1항, 소득세법시행령 42조 2 4항)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②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공적연금 곤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이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이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⑥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각국의 퇴직소득 과세체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며 별도로 저율 과세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예외적으로 퇴직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쳬계를 두고 있다.

주요국의 퇴직소득 과세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는경우
한국 퇴직소득(분류과세),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
연금소득(분리과세)
일본 퇴직소득(분류과세)
(급여비례공제, 근속연수공제)
잡소득(종합과세)
미국 통상소득(종합과세)
영국 근로소득(종합과세), (일부 일시금 비과세)
독일 자본소득(분리과세 25%) 근로소득(종합과세)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퇴직소득 공제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 전환하고 12를 연분하여 계산하는 12배 연분연승법의 계산구조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근속연수 공제 후 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퇴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금액이라고 한다.

근속 년수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X(근속년수 - 5년)
10년 초과 ~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X(근속년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X(근속년수 - 20년)

2단계: 환산급여 = 근속연수공제 후 소득금액 ÷ 근속연수 X 12

연평균하기 위하여 근속연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3단계: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천 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4단계: 연평균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하는 누진세율 적용한다.

 

5단계: 산출세액(결정세액) = 연평균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의 연도별 젼화 내용 (근속연수 20년, 10억원 기준, 주민세 포함)

구분 2012년 12월 31일 이전
(퇴직시)
2013년 1월 1일 이후
(2015년 연말 퇴직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시)
계산방식 연분연승법 5배 연분연승법 차등공제 후 12배 연분연승법
시행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에 대한 퇴직소득분부터 적용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퇴직소득 과세쳬계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증가폭을 2016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적용
산출세액
(세부담률)
73,260,000원
(7.33%)
86,364,000원
(8.64%)
• 2016년: 119,973,333원
(12.00%)
• 2017년: 140,418,667원
(14.04%)
• 2018년: 160,634,000원
(16.09%)
• 2019년: 181,309,333원
(18.13%)
• 2020년이후: 201,754,667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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