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생기는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하는데,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여부와 납입할 자본금에 대한 유동성에 따라 법인전환 방법이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보유 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법인전환시 승계 여부에 따라 유리한 법인전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부동산 보유 여부와 승계 여부 기준에 따라 선택
회사의 차입금이 상당한 수준있는데, 현물출자방식이나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이 승계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상환압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승계하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을 선택할 때는 대출이 있는 은행과 사전에 대출금 승계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Q. 법인전환시 실적 계속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는?
'기업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 승계'의 대표적 유형인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는 개인기업의 종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기업에 양도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누락되어 양도되더라고 양도된 자산과 부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된다면 개인기업과의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기계장치 등을 법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양도소득세, 부동산. 기계장치 등은 부가가치세, 등기등록이 필요한 사업용 자산은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납부할 세금 | |||
구분 | 세감면 포괄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일반 사업양수도 |
부가가치세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과세(포괄양도시 과세 제외) |
양도소득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과세 |
부동산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차량 등 취득세 | 면제 | 면제 | 과세 |
법인설림 등록면허세 | 과세 | 면제 | 과세 |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 | 과세 | 과세 | 과세 |
법인전환 관련 기타 세금문제
Q.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는?
포괄적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다.
Q.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액은 법인전환시 어떻게 되나요?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Q. 개인사업 법종업원의 퇴직금을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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