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 건설기계는 도심 안으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운행 제한을 받는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6년 대비 2024년까지 35%로 이상 저감하기 위하여 정부는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제도를 진행하는데, 재정투자를 확대해 운전자.사업장 등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돕고 제도 이행 부담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선정 기준과 노후경유차조기폐차보조금 혜택, 조기폐차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노후경유차 기준은?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사업대상자 차량 조회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선정은?
해당 지역 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노후경유차로서 대상 차량 중 다음 기준을 따라 선정한다.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②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③ 저감장치 미개발(또는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등록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④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⑤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보조금 산정기준
① 신청서 접수기준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기준가액표에 ’04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3년 차량가액은 ’04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 적용산정
②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③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④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⑤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⑥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통보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수출,차령초과말소 제외)
⑦ 보조금 지급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산정
조기폐차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청1층 안내데스크, 구ㆍ군 민원실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지원절차
① 지자체별 사업공고 확인후 차량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 반드시 폐차하기 이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차량소유자가 성능검사업체 통해 성능상태점검 후 폐차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③ 폐차보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④ 페차보조금 지급 (대상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⑤ 차량소유자 신규차량구매 (대상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⑥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지급 청구 (대상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⑦ 차량구매(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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