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민생 경제와 결혼·출산·양육과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2024년부터 바뀌는 세제 혜택은?

꿈꾸는 지식노마드 2023. 12.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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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민생 경제와 출산, 결혼, 양육 가정을 위한 세제 혜택과 민생 경제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각종 제도가 변경됩니다.

 

2024년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됩니다.

또한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은 총 3억 원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도 8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 줍니다.

 

2024년부터 결혼·출산·양육과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각종 세금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설

2024년 1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신생아 출산 가국에 대한 신생아 특례 부동산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신설됩니다.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1.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2. 적용 금리: 1.6% ~ 3.3%  (5년 고정금리)

※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1명당 0.2% 금리 인하해 주고, 아이를 2명 낳으면 금리 1.2%까지 적용

3. 대출금액

-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대출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2. 적용 금리: 연 1.1~3.0% (5년 고정금리)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1명당 0.2% 금리 인하해 줌

3. 대출금액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기준

-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해서 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2024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1인당 1억 원 추가 비과세 받아 부부 기준 총 3억 원 증여세 공제 

2014년부터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증여세의 비과세를 받습니다.

증여세가 있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하위 5번째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 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결혼(혼인) 증여공제 한도를 1억 원 더 상향했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자녀의 결혼 비용 마련 부담을 1천만 원(증여세율 10% 적용) 정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재혼) 자금으로 받은 총 3억 원 한도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 기본공제 5,000만 원(10년간)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더해, 신랑과 신부 각각 1억 5천만 원으로 합산 시 3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와 전셋집 마련 시기 등이 다른 경우가 많아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을 반드시 주택 마련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용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혼인 증여 재산은 3억원 공제 한도에서는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는 있지만, 추후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공제 범위 내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2024년 5월부터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7만 가구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목표 가구 중 공공분양(연 3만 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4.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2024년 하반기부터 출산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 원 한도에서 100% 감면

2024년 하반기에는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 제공을 위해 취득세 감면이 신설됩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 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 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씩 인하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특례 종료 시 1 주택자의 세부담이 16.1~30%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를 3년 더 연장합니다.

 

5.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2024년부터 소득기준 부부 합산 7천만 원 미만 가구/ 자녀장려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수혜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기존 부부 합산 총 급여(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를 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 가구로 적용해서  지금의 2배인 1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자녀 1인당 기존 최대 80만 원인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최대 지급액을 25% 늘리는 동시에 전체 수혜 가구를 중산층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2024년부터 출산. 보육 비과세 한도 20만 원

산후조리비용 세액 공제(1회 200만 원) 소득 제한 폐지/ 영유아 의료비 전액 15% 공제

2024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가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을 매달 20만 원 받는 경우, 세금 부담이 연간 18만 원 줄어듭니다.

 

그리고 현재 6세 이하의 영유아 의료비는 700만 원 내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의료비 한도가 없어지고 발생한 의료비 전액의 15%를 공제받게 됩니다. 

또,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이 폐지돼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1회 200만 원 한도입니다.

7.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상품 가입 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청년의 경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장기펀드 등 일부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기간 받는 급여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돼 위 상품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자의 경우에도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조건인 소득에 관해 직전연도에 소득이 없다면 전전연도 소득기준도 인정해 줍니다. 군 복무기간 중 목돈 마련을 위해 월 40만 원 한도로 저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더 연장해 2026년 말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청년 자산 형성 위한 세제 지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청년형 장기펀드에 관련해서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경우,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다 보니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도 상품을 변경이 어럽고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는 감면세액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 가입이 허용되고 청 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2년 더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 가입 자격 (아래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직전 연도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3개월 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부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청년

2.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 원(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3. 가입 금액: 회별 2만 원~50만 원(10원 단위) 범위 내 자유롭게 납입

4. 가입 기간: 1개월~ 최대 10년

 

2.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20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으로 상향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기존 가입 청년의 총급여액이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상향 조정됩니다. 

 

1. 지원 대상

-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2024년 기준 2005년~1990년생 가입 가능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 가구원수 월소득

3.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4. 가입 금액: 월 최대 납입 70만 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최대 금액인 월 70만원 납입 시 본인이 4,200만 원 내고 만기 때 최대 5,000만 원 받을 수 있음

5. 지원 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3.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2024년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1,500만 원으로 상향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300만 원 상향되어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1,200만원 → 1,500만 원)올라갑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제 혜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것 중 전통시장은 50%, 문화비는 40%까지 각각 10%씩 소득공제율을 상향한다. 적용기한은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부분입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10% 포인트 상향됩니다.

1억 원을 기부했을 경우 공제액은 2850만 원에서 3550만 원으로 700만 원 늘어납니다.

공제율 상향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조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 100개에 한해 적용된다.

 

 소득 공제 대상 주택 가격 5억에서 6억으로 높여 만기 1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납부이자액 소득 공제 상향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근로소득자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2019년 이후 차입 기준)을 사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 갚은 이자를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현재 공제액은 대출 조건별로 다릅니다.

2023년까지는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또는 비거치식으로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같이 갚는 대출) 공제 한도가 연 1500만 원, 만기 15년 이상 변동금리(거치식으로 일정 기간 이자만 갚는 대출) 공제 한도가 연 500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만기 10년 이상∼15년 미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 대출은 연간 최대 3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소득 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공제한도가 적었던 만기 15년 이상 변동금리 대출 공제액(2023년 기준 연 500만 원)이 가장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고,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양선원·해외 건설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비과세 한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2.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현재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해 산정한다.

2024년부터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 한도를 10% 추가 인정한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2025년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받는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업종ㆍ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적용됩니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연간 기준) 2억 원 이하이면 매출액의 65%까지, 2억~4억 원이면 60%까지 4억원 초과 시에는 50%까지 특례 적용됩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변경되는 제도

1. 등록임대사업자의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

2024년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합니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됩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과 기준이 동일합니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2.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확정은 아니지만,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도 1월 목표로 추진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

2024년 3월부터는 재건축 후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3000만 원→8000만 원)과 부과 구간(2000만 원→5000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1 주택)에게는 최대 70%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고,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추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으로 서울 기준으로 2억 1300만 원 수준이던 평균 부담금 부과 예정액이 1억 4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부과 대상도 40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줄어듭니다.

4.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또 내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부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한다.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로 대상을 정한 건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통상 16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인허가까지 소요된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것)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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